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3 2016나77157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 등 사이의 2011. 8. 8. 23:30경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담당검사는 2012. 3. 1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원고에 대하여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C과 D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C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의, D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8. 23:3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 노래주점’에서, 밴드마스터인 피고인이 음악을 연주할 때 그곳 사장인 피해자 C이 음악 소리를 줄이라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내 친구들과 후배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후 밖으로 뛰어나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D 등 지인들을 데려 온 후, 위 노래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공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