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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8 2014가합248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인은 2014. 7. 11. 사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원 고 망인은 2011.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2. 4. 25. 원고, 피고 및 망인 사이에 ‘망인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5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일부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 고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2. 1. 14.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뿐인데, 망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 임대차계약 당시 취득한 피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허위 내지 가공의 채권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채권일부양도계약서), 갑 제4호증(아파트전세계약서)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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