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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6가단220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 3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 D에게 기계 및 원자재대금 4,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11. 26.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765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10. ‘D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6. 21.까지 D에게 합계 78,234,933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D로부터 그 중 일부만 지급받자, 2014. 11. 26.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7665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 2015머74호로 회부된 조정절차에서 2015. 2. 10. ‘D는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4.부터 2015. 7.까지 매월 말일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경 D로부터 양주시 E에 있던 사업장에 있는 기계류와 기타 영업설비,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이전받고, 사업장을 양주시 F로 옮긴 후 2014. 8. 20. D가 사용한 상호인 ‘G’의 상호로 같은 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D는 2014. 9. 30. 자신의 이름으로 개업하여 영위해 온 같은 업종의 사업체인 ‘G’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G’라는 상호, D가 사용한 종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여 D의 종전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였다.

한편 D는 여전히 옮긴 사업장과 대표명칭을 G의 명함에 표시하여 활동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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