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4,88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11. 2. 1.경 D와 사이에, D가 20,000,000원을 2013. 12. 30.까지 원고 A에게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그 후, 원고 A은 D로부터 위 차용증에 따른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4. 2. 13. 이 법원 2014카단412호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685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8. “D는 원고 A에게 14,727,3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5.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B은 2011. 1. 20.경 D와 사이에, D가 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 20., 이자 연 2%로 정하여 원고 B으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4) 그 후, 원고 B은 D로부터 위 차용증에 따른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4. 2. 13. 이 법원 2014카단41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6876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8. 이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5.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근저당권설정행위 D는 2013. 8.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