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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62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901,86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7. 1.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83,894,435원 상당의 글리터파우더 등 제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B는 위 공급대금을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 B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공급대금 중 원고가 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228,992,57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54,901,865원(=283,894,435원- 228,992,57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공급대금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D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이므로 피고 C은 2014. 8. 20.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 이전에 발생한 공급대금 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0호증의 1,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1.부터 2014. 8. 20.까지 피고 B에게 210,221,770원 상당의 글리터파우더 등 제품을 공급하였고, 2014. 8. 21.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 C에게 총 73,672,665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다.

피고 C은 2014. 8.경 피고 B로부터 양주시 F에 있던 사업장에 있는 기계류와 기타 영업설비,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이전받고,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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