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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22:28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대로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를 충무교차로 방향에서 남부민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정완료 통보서 사본,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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