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 형량(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3 원심판결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2, 3 원심판결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가 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