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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7월, 제3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4고단2335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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