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1086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무렵 우연히 알게 된 C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C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C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C와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