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 19.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3. 8. 25.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A과 2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2013. 9. 1.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과 2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2013. 9. 15.경 사이에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5.경부터 2013. 10. 6.경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3. 11. 3.경 사이에 전라도 보성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A과 2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4.경 인천 석남동에 있는 E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1. 9.경 인천 계산동에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백운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A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1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배우자였던 고소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