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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385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4.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21. 소외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와 사이에 각 보증금액 76,000,000원, 21,600,000원의 기업 일반자금대출 관련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B은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20. 3. 3. 자금부족으로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 각 보증 약정에 기하여 2020. 4. 21. 대출은행인 주식회사 D에 95,419,328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B은 2020. 3. 4. 채무 초과 상태에서 형수인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맺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기 국 2020. 3. 4. 접수 제 38574호로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을 설정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6, 7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 처장, E 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일 당시 원고와 B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의 어음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가까운 기간 내에 원고가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 변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 금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형수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 담보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B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 담보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 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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