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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7가합214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D 지상 ‘E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12. 2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921,602,000원, 공사기간 2013. 12. 30.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470,77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715,630,721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70,776,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총 지출금액에서 피고의 지급금액을 뺀 244,854,721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인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중도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와 같은 기성고 비율 또는 기성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약정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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