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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02 2019가단204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30. 피고로부터 충주시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1. 중순경 제1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해지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될 경우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0,000,000원에서 피고의 지급금액 51,200,000원을 뺀 나머지 128,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중도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기성고 비율 또는 기성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약정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2)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갑 제1호증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층 골조공사 완료 후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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