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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나6884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3. 피고에게 7,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투자를 부탁하며 송금하여 준 것으로, 피고도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후 바로 이를 C에게 전달하여 주식투자를 의뢰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여사실에 반하여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는 각 확인서와 인증서의 작성자와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7. 3.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27574호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 14. C와 그 연대보증인들은 2011. 3. 10.까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즈음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0,000,000원이 넘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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