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의 생모인 소외 C(D생)은 원고의 오빠인 소외 E(개명 후 이름 F)과 일시 동거하다
2013. 1. 18.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딸인 피고만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1. 7. 16. 소외 G에게서 김해시 H 소재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고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 E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받았는데, G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면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2. 11. 16. 보증금 7,000만 원을 원고가 알려준 위 E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반환한 사실, ③ 원고는 E이 위 돈을 사용하고 이자로 매월 3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였고, 그 뒤 두어 차례 이자를 받았으나, 그가 이자도 잘 주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자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061호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④ 이에 이 법원은 2015. 9. 3. 위 E이 7,000만 원을 권원 없이 취득하여 소비하였다는 부당이득반환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한 반면, 준소비대차가 성립하였다는 대여금반환청구(예비적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E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원고는 자신이 위 7,000만 원을 E에게 직접 송금하여 대여하였다며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6022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1. 13.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도 있다), ⑤ 위 E은, C이 2012. 11. 17.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자신이 원고로부터 그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며 C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43144호 대여금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1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