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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8 2013고정75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1. 4. 15.경 사천시 C아파트 105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타짜카지노 ‘B’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플라워 명의의 외한은행 예금계좌(E)로 50만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2장에서 3장의 카드를 받고 그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인 일명 바카라 등 게임에 승패를 걸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모두 750만원 상당을 입금한 후 베팅하여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실행 캡쳐화면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입금 전용 계좌 확인) 사본

1. 수사보고(도박금 입금자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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