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바카라는 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도박으로서,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로 구분하여 카드를 두 장씩 나눠 돌린 뒤,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고, 같은 경우에는 타이(tie)라고 하여 비기며, 플레이어에 돈을 거는 경우는 1배를 돌려받고, 뱅커에 돈을 거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0.95배를 돌려받으며, 타이(tie)에 돈을 거는 경우에는 10배를 돌려받는 도박이다.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뒤, 2015. 2. 26.경부터 2015. 3. 21.경까지 사이에 총 48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도박 계좌 ‘유한회사 머니’ 명의의 하나은행 350-910010-06404 계좌로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8,970,000원을 입금하고 자신의 계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 504동 1407호에서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바카라를 할 수 있는 방을 선택하고 들어가 피고인의 계정(D)에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바카라 도박 행위를 하여, 합계 8,97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한 후 합계 13,229,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