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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합323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1.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7. 20:38경 대전 중구 C건물 203호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의 틈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여, 26세) 소유의 분홍색 브레지어, 팬티 1세트, 남색 브레지어, 팬티 1세트, 하늘색 팬티 1개 등 합계 5개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00:00경 대전 서구 E건물 204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F(여, 21세) 소유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I, J, K, L의 각 피해자 진술서,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7.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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