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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4 2013고합231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2.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E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고물상 영업이 끝난 심야에 고령의 피해자 F(87세)이 혼자 있는 고물상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자고 피고인 B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등 강도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3. 04: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를 함께 타고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고물상에 이르러 같이 담을 넘어 고물상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혼자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은 장갑 낀 주먹으로 컨테이너 박스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깨진 창문을 통해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등산용 칼(칼날 길이 20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양손으로 잡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위 등산용 칼에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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