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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합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C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1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52-2에 있는 주식회사 태성금속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성금속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3,424,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총 8,192,331,8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이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추가 고물상 영업에 따른 매출을 피고인의 매출로 둔갑시켜 D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8.경 D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그에 따라 2012. 9. 19.경 피고인 명의로 ‘C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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