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43』 피고인은 2017. 8. 20. 불상 자로부터 ‘D 인데 통장을 일주일간 빌려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8. 20. 경 서울 송파구 E 앞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F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 정 495』 피고인은 2018. 1. 28. 18:18 경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2018 고 정 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사건에서의 처벌 정도,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운전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