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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6914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4.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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