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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48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91,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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