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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2 2016가단292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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