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부터 2015년 5 월경까지 주식회사 글로벌에 셋 코리아 C 지사 소속 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 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무배당 리 셋 플러스 변 액연금 1 형( 스텝 업 플러스- 적립 형) 보험 등 2개 보험에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료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매월 합계 1,000만 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하여 대납하여 오던 중, 2013. 9. 경 20회 차 보험료를 납부한 후, 2013. 10. 2. 경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보험료가 체납되자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은 2013. 12. 1. 위 보험계약을 실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 경 위와 같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이를 알려주지 않고 마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3. 10. 경부터 2015. 5. 2. 경까지 매월 1,000만 원씩 보험료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거액이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 인의 상급자로서 지휘감독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보험회사에 대위 변제한 H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