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나30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여행사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와 수송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기아자동차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차량과 그 소속 운전기사인 피고 A를 배치하여 출퇴근용 차량으로 운행하여 왔는데, 피고 A는 2011. 8. 12. 19:45경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맞은 편 차량을 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콘크리트 화단에 부딪히면서 이 사건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기아자동차 직원 D(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이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와 좌측슬관절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2011. 10. 7.까지 휴업급여 4,41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연합회의 자동차공제약관, 산재보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공제약관 제9조(배상책임)
2. 조합원의 범위 (1) 공제증권에 기재된 조합원(기명조합원) (3)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