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1012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33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4. 3. 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투어몰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와 수송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삼성전자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사고차량과 그 소속 운전기사인 피고 A을 배치하여 출퇴근용 차량으로 운행하여 왔는데, 피고 A은 2011. 2. 16. 08:0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삼성전자 내 생산기술연구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선으로 운행하다가 2차선에 있던 다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시속 약 3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삼성전자 직원 C(이하 ‘재해자’라 한다)를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재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쇄골, 견갑골 및 상완골의 다발성골절, 우안 안과 내벽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자에게 2013. 4. 9.까지 요양급여 27,673,500원, 휴업급여 60,292,530원, 장해급여 122,201,233원 합계 210,167,263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연합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