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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1012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33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4. 3. 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투어몰엔티에스주식회사(이하 ‘피고 투어몰’이라 한다)은 B 버스(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피고 투어몰의 직원으로 사고차량의 운전자,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조합원인 피고 투어몰과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투어몰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와 수송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삼성전자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사고차량과 그 소속 운전기사인 피고 A을 배치하여 출퇴근용 차량으로 운행하여 왔는데, 피고 A은 2011. 2. 16. 08:0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삼성전자 내 생산기술연구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선으로 운행하다가 2차선에 있던 다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시속 약 3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삼성전자 직원 C(이하 ‘재해자’라 한다)를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재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쇄골, 견갑골 및 상완골의 다발성골절, 우안 안과 내벽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자에게 2013. 4. 9.까지 요양급여 27,673,500원, 휴업급여 60,292,530원, 장해급여 122,201,233원 합계 210,167,263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연합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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