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과정 1) C은 1981. 3. 27. 서울 성북구 D 대 37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로부터 분할된 토지는 모두 같은 동이므로 이하 토지들은 모두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6. 5. 24. 도로예정지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B 대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하여 D 대 223㎡, E 대 118㎡로 분할하였다. 2) 분할 직후인 1986. 7. 10. C은 위 D 대 223㎡ 지상에 연면적 304.38㎡의 6세대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위 E 대 118㎡ 지상에 연면적 153.42㎡의 3세대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87. 1. 무렵 각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각 분양하여 매도하였다.
3) 당시 이 사건 토지는 1969. 1. 18. F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3류)로 결정되었고, C은 도로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경계선에 맞춰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하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및 이용현황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도로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위 D 및 E 지상 다세대주택의 서쪽벽면 완경사면(남 하향 에 삼각형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고, 폭 6m 도로 중 일부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가장자리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고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일반주거지의 이면도로로 인근 주민들과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도로로 비과세 대상이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가 현재 G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3. 11. 14. C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재산 매각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