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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27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07]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의 ‘H ’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관리인 겸 동업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식품 및 식자 재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안마 사가 아니면서 2013. 12. 경 위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 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리인을 비롯하여 안마사 자격 인증을 갖추지 아니한 태국여성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 경까지 손님 1 인 당 50,000원 ~70,000 원씩 받아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 A과 종업원인 B,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318]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의 ‘K 점’,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의 ‘M 점’,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건물의 ‘O 점’, 서울 종로구 P 빌딩 3 층의 ‘Q 점’ 을 운영하면서, 2014. 5. 경부터 2014. 9. 경까지 는 A에게, 2014. 9. 경부터 2015. 4. 경까지 는 R에게 마사지업소 운영 법인인 S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게 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경료 한 다음, 피고인 B은 종업원 고용, 매장 및 수입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명의 대표인 A과 R은 마사지업소와 관련한 법적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소 대표로서 책임을 지기로 업무를 분담하였고, 2015. 5. 경 피고인 D와 동업으로 위 H 업소 4군데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직원 고용, 업소 및 계좌 관리 등은 피고인 B이 담당하고, 피고인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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