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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5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년 12월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대전 동구 B 노상에서 이동식 리어커 2대, 오뎅통 1개, 붕어빵 굽는 기계 1대, 붕어빵 진열 받침대 1개, 가스레인지 4대, 가스통 2개, 옥수수찜 기계 1대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붕어빵, 오뎅, 옥수수 등을 1일 약 25만 원 상당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 및 현장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간 중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기간에만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조리기구 등을 설치한 채 휴게음식점 운영을 하였고 다만 춥지 않은 3월부터 8월까지는 영업이 부진하여 실제 장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어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의 식품위생법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3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는 영업이 부진하여 장사활동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50만 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ㆍ유사 사건 판결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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