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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2 2013노11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시비한 것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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