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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402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 11. C의 중개로 D과 피고 소유인 경남 고성군 E 외 22 부동산들과 D 소유인 거제시 F 대 52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업약정서 갑: B 을: C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F에 있는 G모텔 본 약정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상기 B을 갑, C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고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상기 소재 G모텔을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다.

2. 갑은 명의이전 후 리모델링 공사 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를 책임지고 완료하고 매매시까지 최선을 다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 비용은 일금 육억오천만 원(650,000,000원)으로 하며 갑이 [세금계산서 확인] 그 비용은 충당한다.

4. 을의 원금 일금 이억삼천만 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은 공사완료 후 추가 대출을 발생하여 리모델링 비용 정산 완료 후 찾아가고, 만약 원금을 다 찾아가지 못할 시 매매를 하여 찾아간다.

5. 갑과 을은 매매시 상호간의 소요 비용 및 각종 세금 등을 완벽히 정산한 후 그 차액을 분배한다.

6. 분배는 갑이 40%, 을이 60% 비율로 정한다.

나. C은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할 것과 위 매수시 부족한 돈은 C이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는 위 제안에 따라 2018. 3. 12. C과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한 뒤 이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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