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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19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5. 1. 20. 피고에게 600만 원을 이자 월 1.5%(연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로부터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1,15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는 그 다음날 위 양도사실을 에스에이치공사에 통지한 사실, 위 대여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나 원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 부동산을 에스에이치공사에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나 원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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