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 D의 팔등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상황과 식칼을 휘둘러 팔등에 상해를 입게 된 과정,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한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집 전화번호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D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