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4노4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향하여 술잔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E을 포크로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시비가 붙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