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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7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화장실의 위치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서 혼자 술을 마시고 싶어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았을 뿐이고 대형마트 1층 소재 화장품 매장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개방적인 공간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F와 전화를 하면서 화장품을 정리하고 있던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만진 과정, 피해자가 화장품 매장 근처 화장실로 돌아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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