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13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새 제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편취금액을 산정하는 등 그 피해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피해금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습공갈 범행은 이른바 블랙컨슈머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악성민원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로서 수백회에 걸쳐 서비스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갈취한 금원 또한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그 범행내용 또한 대단히 좋지 않다.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