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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노1931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분이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각 2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1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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