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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46274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매월 2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1. 21.부터 2018. 1. 20.까지로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8.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8. 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카단22729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9. 20. 그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5.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인 2019. 8. 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종료 당시의 차임인 월 650,00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인 2019. 8.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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