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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0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와 같은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가상화폐로 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9,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죄수익이 매우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범행을 신고한 이후에도 타인의 인터넷 계정을 구입하여 이를 통해 접속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별건의 동종 사기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을 주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 3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해당 피해자들과의 합의서가 원심판결 선고일 전에 제출되지는 못하였으나, 변호인은 원심선고일 전에 그와 같이 합의된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합의금이 지급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당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 T 등 6명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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