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7고정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00:27 경 불상지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피해자 C이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본의 아니게 저 그쪽 집 학교 좀 압니다
낼뵈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 방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