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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나3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5. 1. 20. 원고의 딸 E에게 노래방 인수에 필요한 1,300만 엔(당시 환율 100엔당 1004.42원)을 빌려주었고, E는 2005. 3.말부터 2011. 2.말까지 매월 180,560엔을 망인에게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E가 위 약정에 의하여 망인에게 부담하는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증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E는 망인에게 2005. 5. 9. 597,000엔, 2005. 9. 1. 597,000엔, 2006. 1. 6. 200만 원, 2006. 2. 22. 100만 원, 2006. 3. 30. 1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E가 2006. 4. 이후 분할 상환하기로 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망인은 2006. 5. 16. 원고를 상대로 위 보증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카단50428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원고 소유의 하남시 F 204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과 원고 및 E는 원고가 운영하던 노래방을 처분하여 받은 돈으로 망인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원고 및 E는 2007. 3.경 노래방을 처분하고 6,000만 원을 마련하여 2007. 3. 16. 국민은행에서 위 6,000만 원을 엔화로 환전하여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망인은 2007.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가압류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 3. 22.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망인은 2012. 12. 28. 원고를 상대로 위 보증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51260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사. 망인은 원고 및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1812호로 대여금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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