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19.경 관광ㆍ통과(B-2) 자격으로 제주에 입도 후 2017. 12. 19.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14:20경 제주시 B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미끄럼틀 앞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잡은 후 팔로 피해자 C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놀이터 옆 샛길에서 혼자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향하여 다가가다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잡아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팔로 피해자 D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C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 D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속기록
1. 사건현장 CCTV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피고인 인적사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