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년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3층 다세대주택(3세대) 중 101호 57.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으로 40,000,000원 ~ 5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E은 원고에게 전혀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E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과정은 E 명의의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은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진정한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1순위로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2. 인정사실 원고의 장모인 F와 E은 동거하는 사이이고, G은 E의 딸이다.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은 2007년 8월경 G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H 대지 152㎡ 및 그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I(상호가 나중에 ‘주식회사 J’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부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K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채권최고액 : 20,000,000원, 이하 ‘G 부동산의 2007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를 담보로 하여 2007. 8. 24. 이 사건 대부 회사로부터 G 명의로 14,000,000원을 빌렸다가 2008. 5. 7. 전부 상환하였고, 다시 2008. 9. 8. 말소되지 않았던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이 사건 대부 회사로부터 G 명의로 12,000,000원을 빌렸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1. 근저당권자를 E으로,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대부 회사는 E으로부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