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27 2016나1075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B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1)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에 공공시설의 정비 및 설치로 토지 효용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다. 2) 피고는 2009. 1. 15. 이 사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피고(조합장 H, 이하 ‘갑’이라 함)와, 피고를 위하여 위 사업의 시행업무를 대행할 원고(원고가 선정한 법인, 단 법인에 대표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함, 이하 ‘을’이라 함)은 위 사업의 안전한 성공과 보다 원활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아래 각 조에 그 분담이행내역과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상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이 계약을 체결한다.

단, 법인이 설립되면 이 사건 계약서의 ‘을’은 법인이 연대하여 승계한다.

제6조 (업무분장) 갑과 을은 우선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고, 기타 업무는 일단 공조추진하면서 추후 세분화하여 분담하기로 한다.

1. 갑의 주요 업무 (중간 생략)

2. 을의 주요 업무 (중간 생략)

라. 부지조성(토목공사) 및 부대시설공사에 필요한 업체 선정 및 사업비 지원(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행한다) 제7조 (사업비용의 조달과 변제) ③ 을이 투자하여줄 사업비는 주로 조사, 설계, 용역, 감리, 기타 부대비용(금융비용, 각종 부담금 등)등의 일부금으로서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규와 조합정관 및 시행세칙에 따라 합당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