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20. 14:00경 이천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G(71세)의 주거지 옆 주유소 담장에 음식물쓰레기를 쌓아 두었는데 피해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의사 I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1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이천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옆 피해자 G의 집 쪽으로 담장을 쌓는 공사를 하려던 중 피해자의 집이 담장에 가려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담장을 쌓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A는 2011. 11. 3. 18:10경 이천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담장 쌓는 문제를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저 씨발새끼, 여기 왜 와”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A에게 “너 말 참 더럽구나, 싸가지 없는 기집애”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밟고, 피고인 B의 조카인 K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망치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