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6. 13.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이 2005. 8. 21.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2억원 차용증의 작성일자 중 ‘2005년’ 부분의 ‘5’을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6’으로 덮어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변조한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 위 D 명의의 차용증 1장과 함께 'D, E 및 F이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 2억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및 F이 연대보증하여 D에게 빌려준 2억원을 D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았고, 위 차용증 중 작성일자 부분은 위와 같이 변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확정받으려 하였으나, D이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사본
1. 차용증 사본
1. 차용 내역 및 변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1. 등기부 등본, 지급명령서 사본
1. 수사보고(민사소송기록 등 첨부, 차용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