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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90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소장에는 ‘B’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라는 상호로 편의시설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인 피해자 E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계약을 대금 55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후 계약자를 위 회사 대표자 F, 그 이름 밑에 E, 계약상대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위 회사로부터 공사 잔금 35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마치 피해자가 위 공사계약을 연대보증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사 잔금 3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0. 3.경 대구 북구 G, 2동 211호(H 전자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D 명의의 공사계약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앞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위 D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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