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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나44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13째 줄의 “기재되어 있는 점“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에는 개정된 특별조치법(법률 제2204호)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1970. 6. 18.부터 시행되면서 피고는 그 시행일 무렵 부동문자로 ‘법률 제2111호에 의한’이라고 기재된 신청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개정 전의 특별조치법이 신청원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등기권리증에 ‘등기필’이라는 기재가 없고 등기신청인, 대리인의 인감, 등기소인과 간인이 각 날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등기권리증의 원본을 제시하여 위 등기권리증이 형식적인 흠결 없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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