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C, D의 패소부분을 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아래 각 항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 내지 14행 ⑤항 : “⑤ 성명불상자 등이 피고 B에게 교부한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날인된 E 명의의 인영은 함께 제출된 E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과 서로 다르고, 심지어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일부에는 ‘E’이 아닌 ‘K’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화성시장의 검인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피고가 제출받은 등기권리증의 일부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에는 신청인란에 등기권리자인 E만 기재되어 있었다.”
나. 제8면 제15 내지 18행 ㉰항 : "㉰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G은 인천에 소재한 법인이고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는 화성시에 소재하는데도 채무자 대표 및 물상보증인이 부산에까지 내려와 대출신청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측과 단순히 지인이라는 이유로 화성시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파산자 은행으로서는 채무자인 G과 처음으로 하는 거래였으므로 관련 서류 확인 및 신용조사, 담보물에 대한 조사에 있어 보다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